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8:37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용도의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대출관련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