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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41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8.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대출한도액 500만 원, 최초이용금액 150만 원, 계약만료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65.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10. 24.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7. 1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08.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7. 4. 18. 기준 원금 1,277,492원, 연체이자 3,673,569원 합계 4,951,06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07. 12. 2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8.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