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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5 2019고단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우디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지인 B에게 고가의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맡기면 현금 1,000만 원과 수익금을 주고, 월 리스료를 대납하여 주며, 5년 후에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B은 그 말을 듣고 리스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C 명의로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시 중구 D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400,000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를 2022. 1. 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723,84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양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재규어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지인 B에게 고가의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맡기면 현금 1,000만 원과 수익금을 주고, 월 리스료를 대납하여 주며, 5년 후에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B은 그 말을 듣고 리스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H 명의로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시 중구 D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704,540원 상당의 I 재규어 승용차를 2022. 4.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948,32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양도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C,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B, H,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