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