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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서 같은 시 애월읍 봉성리 산55-4 새별오름 입구 부근 평화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