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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합224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상법상 대리상이므로 본인인 원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대리상 계약 체결 후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구매금액 199,000원), 업무용 노트북(구매금액 2,199,500원), 모니터 이어폰 3종(구매금액 854,000원), 음원재생기 및 모니터이어폰(구매금액 1,154,429원), 드론(구매금액 1,621,000원), 인터넷 전화 세트 등(이하 ‘이 사건 원고 제공 물품’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대리상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으므로 위 물품의 구입대금 상당액인 합계 6,028,029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대리상 계약 체결 후 일본 유통사업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의 C라는 업체(이하 ‘중국 업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였고, 원고는 그 비용을 중국 업체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량 구입에 따른 할인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중국 업체에서 더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피고는 중국 업체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은 비용 중 합계 58,670,925원(D을 통해 송금받은 2017. 1. 20. 6,950,000원, 2017. 1. 24. 2,800,000원, 2017. 3. 21. 13,650,000원, 2017. 5. 19. 11,520,000원, 중국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2017. 7. 11. 9,099,827원, 2017. 7. 26. 14,651,098원의 합계)을 중국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관련 법리 상법상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