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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3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중고차 대리점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1,200 만 원’, 약정 이율 ‘19.9%’, 할부기간 ‘36 개월’, 월 할부금 ‘445,351 원 ’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 위 대출 원금 등에 대한 담보로 2013. 7. 18. 경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5 회분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경 및 2015. 12. 10. 경 등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한 위 승용차 인도 최고 장을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1. 기한이익 상실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1,2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고 그 중 220여만 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