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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4 2020고단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7:55경 진주시 신안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3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