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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8 2012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노동지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의료원 방면에서 내곡교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2 차량 좌측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26,757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3부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