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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6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는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