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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3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T자형 삼거리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합정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여, 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종합보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