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8 2012고단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868호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2. 8.경 광명시 C 안마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 D이 마사지를 받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1. 11. 5. 00:30경 용인시 처인구 E안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이 보관시킨 지갑을 맡은 것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2. 17:42경 서울 서초구 G 강남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BC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 1점을 교부받고 이용대금 36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2고단1194호 피고인은 2011. 11. 5. 01:2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술집 ‘K’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를 교부받고 이용대금 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