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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5 2016가단29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강원 평창군 D 임야 7,928㎡ 중 3,961/7,92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