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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06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차용증 일금 이천사백만원정(24,000,000) 상기 금액을 2008년 2월 1일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 월 1부를 합산한 24,960,000 원을 2008년 5월 15일까지 변제하겠기에 하기 서명날인함. 2008년 2월 1일 B C A

나. 한편,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D외 2필지 지상의 다세대 주택 제1층 제202호에 관하여 2008. 5. 15.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6. 1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후 2007. 9. 12.경 아들인 E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앞서본 바와 같으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