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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0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약 6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