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44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C과의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 F 게임랜드에 관하여, 같은 날 G과의 사이에 H에 있는 I 게임랜드(이하 위 각 게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6. 1. 26.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자를 C 또는 G에서 원고로 각 변경하는 영업자 변경등록을 마쳤고, 2007. 1. 17. 이 사건 각 게임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로 2007. 2. 7. I 게임랜드에 관하여 247,120,560원, 2007. 2. 9. E 게임랜드에 관하여 504,377,1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부산진세무서장은 2008. 5. 15. 원고 소유의 양산시 J건물 104동 1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13.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898호로 부산진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부산진세무서장은 2009.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인 K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12. 23. G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금 구천오백만 원정(₩95,000,000)

1. 위 금액을 정히 보상금으로, 향후 부산진구 L에 있는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기존의 전화 또는 구두로 해온 실지 운영자에 대한 세금문제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