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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 간호과 부서장이던 피해자 F(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회피하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직장동료나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 21:40경 위 E병원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칼날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인 줄 아나,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천시 G 원룸 201호인 피고인의 원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인의 원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나무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칼날길이 17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H(피고인의 직장 동료)도 다 죽이고, 오늘 내 인생 끝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을 꿇자 갑자기 위험한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벤 다음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자 피고인의 피로 지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안 만나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느냐, 왜 나를 미치게 하느냐”고 하면서 선풍기 등의 집기를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