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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나57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제1심법원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16.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9.경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N) 최고서를 받은 후 2015. 9. 7.에야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9. 17. 추완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