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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60

품위손상 | 2018-12-13

본문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17. 9. ◯. 동료 직원 8명과 펜션에 야유회를 갔다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펜션에 놀러온 다른 손님방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술에 취해 타인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그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동 건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