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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0:51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50 세 )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1:11 경 위 통합수사 당직 실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