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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80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커터 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커터 칼 및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근무하는 ‘E 게임 랜드 ’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퇴장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 총길이 약 30cm) 와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약 15cm) 을 꺼 내 양손에 들고,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3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자 재차 왼손에 들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격자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해 자인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손에 망치와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