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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4 2013나3911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 38, 50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9, 11, 13, 16, 23호증, 병 제1, 9 내지 12, 14, 18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Q, 당심 증인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2006. 9. 20. 토목ㆍ건축업,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설립당시의 상호는 S 주식회사였는데, I가 2009. 5. 29.경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던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2009. 10. 16. T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2012. 3. 2.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서, 주식회사 U(대표이사 V)이 진행해오던 천안시 서북구 W 외 5필지 지상의 X아파트(부동산등기부에는 Y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다)의 사업권을 인수하여 위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나. 2011. 9. 28.경 작성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자본총액 300,000,000원)를 I가 24,000주, J(I의 아들)이 12,000주, K(원고들은 I의 내연녀라고 주장한다)가 24,000주로 각 나누어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K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 10. 16.경부터 위 2011. 9. 28.까지 사이에는 주식보유상황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I였다.

다. I는 2011. 9. 28.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60,000주를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N에게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대금은 2011. 9. 2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I, J은 각 보유 중이던 피고 회사의 주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