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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8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운전하는 I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 와서 경찰에게 대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고현장에 온 B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J지구대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여수경찰서 J파출소 근무 순경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 당시의 녹화영상 캡처사진 2장, 교통사고 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