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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시흥시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E외 3필지에 있는 F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아 이에 준공검사를 받기만 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약 8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 로비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원금에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08년경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기 대출받았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5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대출 관련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 딸인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