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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2. 17.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목동 네거리를 ( 구) 법원 쪽에서 C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남 여중 삼거리 쪽에서 C 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약 1,799,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