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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3 2020고단1488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남 영암군 G에 본점을 두고 안전보호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H’, ‘I(KF80)소형(흰색,검정)’, ‘J(KF80)대형’, ‘K(KF94)대형(흰색,검정)’, ‘J(KF94)(흰색,검정)’ 등 제품에 대하여 각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마스크 생산 및 자재ㆍ재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 부장으로서 제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ㆍ허가 관리, 품질테스트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④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서 영업, 출고, 직원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피고인 D은 L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는 고교 동창 사이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 제65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 의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 31. M으로부터 “마스크를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구입할 테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20. 2. 1. 12:26경에는 M으로부터 “저한테 주시면 바로 현금 들고 갑니다 부장님, 850원 현금 벌크, 포장 1100원 현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 날 14:43경에는"20만 개 이상 벌크나 개별 포장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