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3772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은 2011. 9.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개ㆍ변조된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게임장 정리, ‘무료쿠폰’ 발행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 C, F과 함께 위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F은 2011. 10.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에는 없는 ‘정산화면’이 존재하고, 이 정산화면 상 ‘Shark’ 및 ‘Score' 값이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함에 따라 올라가는 등으로 개ㆍ변조된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료쿠폰‘이라는 종이에 적어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재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