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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8:50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037 소재 남양주 시청 본관 2 층 시장 실 옆 부속실에서 피고 인의 건물 밑으로 상수도 관를 매설한 것에 대하여 국민 권익위원 회로부터 시정 경고를 받고 시정해 줄 것을 남양주 시청에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실에 무단 진입하려는 것을 남양주 시청 5 급 공무원인 피해자 B(55 세) 이 절차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날 잡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시장 실 내부 및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시장 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만류하는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