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1. 피고는 원고에게 7,023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8. 2.까지는 연 6%의, 그...
1.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10층 관광호텔(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4층~9층 객실의 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와 별도로, 갑 1-1, 2-1, 2-3, 3, 4-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3. 15~2014. 3. 30.경 정읍시 G에 있는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인건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