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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7가단17698

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3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8.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 발주한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10층 관광호텔(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4층~9층 객실의 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와 별도로, 갑 1-1, 2-1, 2-3, 3, 4-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3. 15~2014. 3. 30.경 정읍시 G에 있는 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250만원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피고의 요청작업지시에 따라 2014. 8. 29.경까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1층~3층의 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중 1,773만원(= 5,073만원 - 3,300만원)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인건비 합계 7,023만원(= 5,000만원 250만원 1,773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0.부터 2017. 8. 2.(☞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인건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