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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65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신발을 계단 쪽으로 한 차례 발로 찼고, 재차 3 층으로 신발을 걷어찼다.

피해자가 3 층에서 신발을 주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발을 밟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하였다.

’ 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과 야스 퍼 거증 후군을 진단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