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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재고합2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 1) 피고인은 1975. 10. 경 E 대학교 상과 대학 경제과 학생으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20. 경 영장 없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제 5 국 수사 단에서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인 1975. 10.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 동안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고, 같은 달 31. 피의 자신문 조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 중앙정보부 제 5 국 수사 단에서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 이하 ‘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기소되어,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하였고 (75 고합 995),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1976. 8. 3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76 노 1182), 대법원은 1976. 12.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76 도 3111) 위 1 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1999. 11.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B은 2017. 4. 19.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이 법원은 같은 해 10.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검사가 위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3. 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재심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