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소사벌 회전로타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빼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F이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019. 11. 7. 01:4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