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km 가량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의 위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