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7: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6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을 지적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로 장롱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뒷목 부위 사이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 길이 약 2cm 의 상처 두 군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식칼로 배우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체포되어 이송,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표출하는 등 범행 후 일부 좋지 않은 정황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