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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후 택시기사에 대한 난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