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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0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3 월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대구 달서구 G 주식회사 H 공장 증축 공사 중 내부 천장 철골공사를 해 주면 원 청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철골 공사비 124,300,000원을 지불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 청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의 밀린 공사대금 및 대출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주어 위 H 공장 증축 공사 중 내부 천장 철골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공장 증축 공사 중 내부 천장 철골공사를 완성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124,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2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930,69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05. 12. 23. 경부터 2007.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개 공소장에 기재된 ‘20 개’ 는 오기로 보임 회사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5 고합 502』 피고인은 대구 남구 I 3 층에서 주식회사 J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6 월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인 L에게 “ 경남 김해에 있는 M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