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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2: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피해자 E(2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팔꿈치로 안면 부를 3회 밀치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