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2: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피해자 E(2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팔꿈치로 안면 부를 3회 밀치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