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56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8,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양천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D와 사이에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즈니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는 냉난방기를 판매, 설치하는 업자인데 2012. 2. 중순경 이 사건 음식점에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나. 그런데 2012. 7. 25. 23:03경 이 사건 음식점 밖에 설치된 에어컨의 실외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을 소훼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후 2012. 10. 8.경 43,138,146원, 2012. 11. 2. 1,332,596원, 합계 44,470,742원을 보험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서울 양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발화지점 :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외기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배열닥트 외부 연결지점 하단. 위 배열닥트에는 여러 가닥의 전선과 에어컨 실외기로 통하는 배관이 함께 늘어져 있었고 전선 하단부에서 다수의 전기 배선 융용점이 발견됨 (2) 발화원인 방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혹서기에 의한 고열의 축적, 음식점 주방에서 배열닥트로 나오는 열의 축적, 게다가 여러 전기배선이 하나의 가닥으로 묶여 배열닥트로 이어지면서 연결됨에 따라 전기배선에 장기간 열화 현상이 누적되어 전기 배선 피복선의 미세한 탄화 현상에 의한 제3의 물리적 작용으로 합선으로 이어지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함.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