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63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