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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03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진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시전력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9. 3.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7,274,000원(그 후 69,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보험자 한국전력공사, 보험기간 2009. 9. 15.부터 2013. 12. 14.까지(그 후 2016. 9. 30.으로 변경되었다)인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서진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다. 주식회사 서진이 전기요금(임시전력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20. 한국전력공사에 보험금 42,870,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보험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남은 원금은 12,513,710원이고, 2014. 6.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6,84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2호증의 3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판단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