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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수입신고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가능 여부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급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Ⅰ. 질의개요 □ 질의물품 ○ 품 명 : GOLD SCRAP(거래품명 : IC SCRAP) ○ 품목분류 : 7112.91-9000(기본 3%, 할당 1%) □ 질의경과 ○ 쟁점물품은 할당관세(1%, 수입전량) 적용가능 물품으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1의 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본세율(3%)로 수입신고수리 됨(‘10.1.22.~6.24) ○ 이후, 전용물품 확인신청을 통해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함(‘10.10.1) Ⅱ. 질의내용 Ⅲ. 검토의견 □ 갑론 :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용도세율 소급적용 ○ 관세법 제8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동 조항 본문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단서 규정을 충족하여 물품의 성질의 형태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시점에 관계없이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할당세율 1%) 적용가능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되었으나, - 이후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용도세율 소급적용(기본3% → 할당1%로 경정)이 가능함
세원심사과
2010-11-09
1. 귀 청 세원심사과-3130(2010.10.06)호로 질의하신 ‘수입신고수리후 용도세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2. 질의대상물품이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