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98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35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인터넷전화기 1개, 전자계산기 1개, 핸드로션 1개, 립스틱 3개, 아이섀도 1개, 파운데이션 1개, 립라이너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시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종류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벌금형 2회, 실형 3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