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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0:4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역세권 공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탄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소유인데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