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리 미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은 심신 미약상태, 즉, 편집 조현 병 및 휘발 용제의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소정의 치료 감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였고, 당 심이 이를 피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이 당 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에서의 치료 감호청구를 병합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