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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17 2012고정105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원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주)E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 일부를 경락받고, 2009. 11.경부터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경매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 철보빈, 다이스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1.경 F에게 경락 받은 기계와 일괄하여 1억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 수사보고(감정평가사 H 전화통화)

1. 기계매매계약서사본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기계의 종물로써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F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물건은 피고인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F가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