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외 2필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하여 공사 사용승인신고 등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의 대표자 D로 등재된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건설사 명의로 2018. 4. 13. 성남분당구청에 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그 건설사 명의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분당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수사보고(면허대여와 관련한 증거자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주식회사 C 착공신고 현황 첨부) 및 국토교통부 회신 착공신고 현황자료, 건설업등록신청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