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4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사무실 내에서, C SM7 승용차를 14,8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604,21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10. 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2. 초순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