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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4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사무실 내에서, C SM7 승용차를 14,8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604,21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10. 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2. 초순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