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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1:10경 전주시 완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삼겹살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삼겹살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