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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12.선고 2017다233467 판결

원상회복청구의소

사건

2017다233467 원상회복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19266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이후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2. 17. 위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말경 우연히 이 사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러 법원에 사건을 조회하여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할 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6. 1. 13. 무렵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피고가 2016. 1. 13.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를 함께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가 없어진 날, 즉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특히 피고가 2016. 1. 13.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실제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5.11.선고 2016나2019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