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6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식당 벽에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술이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안으로 스며들면서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기능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수리 비 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에 대해)(- 문자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정과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다.